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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2배 증가"…경찰, 경감급 보직인사 감사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5:12

경감 근속승진제 도입 후 경감 정원 증가...감사예고로 기준 준수 독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올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경감급 계·팀장에 대한 보직인사 실태 점검에 나선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상반기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직후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경감급 계·팀장 보직인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배치된 모든 시도청과 경찰서 경감급 계·팀장으로 시도청 기동순찰대, 경찰서 상황팀, 수사부서, 교통외근, 지역관서 순찰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감사는 경찰청 본청 주관으로 경찰서 감사실을 활용해 관서간 교차 감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찰청에서 하달한 경감급 계·팀장 보직인사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보직공모 등 선발 절차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번 감사는 매년 경찰청 인사 이후 행해졌던 일반적인 감사와 달리 경감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전에 감사를 예고하는 감사예고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이 경감급에 한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경감 근속승진제 이후 경감 정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감은 경찰서 주요 계장과 팀장이나 지구대장을 역임한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감 근속승진제가 실시된 2012년 경감 정원은 5168명에서 2022년 1만731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정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같은 직급에서도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로 역할이 나뉘면서 보직 배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기준에 맞는 인사 배정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침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행정상 무효처리가 되는만큼 재인사 등 시정 및 경위 조사 후 상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지난해 11월 공지한대로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 지침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점검인데 악의적인 사건방치나 관리자의 관리 소홀등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감 근속승진 이후 같은 직급인데도 관리자와 실무자가 같이 존재하면서 기준에 맞는 보직 인사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사기준 정립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사전에 감사를 예고하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인사 기준에 맞춰 보직 배정을 시행하도록 환기시키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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