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따라 선고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이 사건은 국회 정책개발비와 관련해 언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피고인이 인터뷰 요청받는 등 당혹스러운 사건이었고, 피고인의 보좌관이 용역비를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진술 부분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이 있어 정황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은재 전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
이어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재판을 이끄는 대원칙"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손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책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용역을 신청했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보좌관의 지인은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줬고, 보좌관은 이를 인출해 이 전 의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예산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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