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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의료개혁 논란,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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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석달째 지속 중인 의정 갈등이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섭 정치부장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의사, 환우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 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 내게 하면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전공의 사법 리스크 해결, 객관적인 의대 정원 증원 숫자 산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이런 의견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의정 갈등이 꼽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은 지난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정 갈등 자체가 사실은 총선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는 했다"며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기도 했고,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미숙함도 보여줬고, 국민의 피로감도 가중시켰지만, 무엇보다도 보수층의 핵심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 이탈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한 당선인 역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협의체나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중립지대로서 여든 야든 그런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총선 입장발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선 총선 전 최대 쟁점이었던 의정갈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를 노동·연금·교육 문제와 함께 언급하며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을 내놓았다. 해석에 따라 "계속 추진"에 방점을 찍을 수도, "귀 기울이겠다"고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다. 

야당 대표가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

또 국회와 소통, 협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추후 브리핑에서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못할 게 있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다"고 언급해 당장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의료개혁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강대강 대치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총선 민심이 아닐까. 갈등의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가 아닌 국회를 매개체로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것도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회는 제3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슈에 대해 찬반 양론을 놓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 윤 대통령이 좀더 대승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의료계 역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못 박아둔 채 투쟁에 나서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한 외면하면 안 된다. 사태가 지속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이 집단적 이익을 위해 환자를 내평겨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학입학전형을 발표해야 하기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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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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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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