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포스터[사진=거창군]2024.04.18 |
올해는 심사를 통해 5월 말 37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인 가구,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인구교육과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또는 거창청년사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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