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꼭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주세요"
경남 사천소방서는 봄철 차량 화재에 대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홍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천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사진=사천소방서]2024.04.17 |
사천소방서 따르면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렵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에 초기 진압에 유용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승용자동차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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