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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모바일상품권 거래방식 불투명…개선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5:00

공정위-유통·발행사-협·단체, 민관협의체 발족
수수료율·정산기간·환불수수료 규정 개선키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육 사무처장은 이날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거래 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돼 시장 주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e쿠폰 거래액 서비스는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모바일상품권 거래액이 급증했지만 자영업자는 이를 마냥 반길 수는 없는 처지다.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이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 수수료율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면서 매출이 늘어도 손에 쥐는 순이익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또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에 100%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면서 가맹점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모바일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직접 민관협의체에 참여해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 정산 기간, 거래 구조 등을 자영업자의 부담이 덜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육 사무처장은 "소비자들 또한 모바일상품권 환불 시 수수료를 10% 부담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 간 건실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민관협의체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화의 창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4.17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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