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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비용 전가는 불공정"…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0:0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기프티콘 등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공정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시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이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판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해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광고·판촉 동의 의무 위반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으로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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