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태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불법 운송한 전직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대북 경제 제재 위반, 돈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전직 주태국 북한 대사관 직원 리명호가 미국 경제 제재 위반, 은행 사기, 국제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주재 북한 대표부에 있는 북한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구체적으로 리 씨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 1건, 은행 사기 혐의 1건, 국제 돈세탁 관련 혐의 18건 등이다.
주태국 북한 대사관에서 경제 및 상무 담당 3등 서기관으로 근무했을 당시인 지난 2015년 2월부터 리 씨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북한 업체들을 도와 태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일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리 씨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러 위장회사와 공모자와 함께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했다.
그는 미국 달러로 거래했는데 미국 소재의 은행에 거래의 목적을 숨겼고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도치 않게 북한을 위해 여러 차례 거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워싱턴DC 지부가 수사하고 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피고는 북한으로 물품을 밀수하면서 위장회사를 사용해 미국 은행을 속이고 미국 제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면서 "법무부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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