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이종환 의원(강서구)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시책 마련 추진에 시장 책무 규정 ▲시장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 매년 수립·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명시 ▲부산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및 구‧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겠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2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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