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홍성‧전주‧원주 등 지자체 4곳 추가로 확대
최대 150일까지 급여 보장…이달 설명회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4개 지역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시행 지역으로 추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15 sdk1991@newspim.com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병수당이 적용된 지역은 총 10개였다. 복지부는 충주시 등 4개 지역을 추가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 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받는다.
급여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복지부는 4월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준비 기간과 과정 등을 안내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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