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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전원 불기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9:06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9:0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전·현직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배문기 전 울산지검 형사4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공수처는 "관련 사건 수사 기록, 피의자 등의 진술 내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이 울산지검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4건의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내용과 취지가 유사하고, 일부 피의자의 공소시효가 지난 8일 넘기는 점, 또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넘긴 점 등도 고려했다.

김 의원의 동생 김모 씨는 김 의원을 거론하며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2018년 당시 울산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울산지검은 다음 해인 2019년 4월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었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난 이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황 의원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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