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방지·종교 자유 촉구...北 인권 보고서 작성
韓, 공동제안국 참여..."환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4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회원국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47개 인권이사회 회원국 중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표결에 기권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에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관련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했다.
또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도 언급했다.
결의에는 북한에 고문 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할 것과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은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내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19년부터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가 이후 공동 제안국에 복귀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헜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