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일 3층 대회실에서 환경법 및 행정법 전문가(4명)로 구성되는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 번째)이 4일 3층 대회실에서 열린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2024.04.04 |
법률자문단 구성은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불명확한 경우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과도한 법 해석 및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이와 관련한 민원 및 행정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자문단의 전문의견을 바탕으로 적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는 킥오프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쟁점 사례에 대한 분석과 향후 자문단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으로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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