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1일 새벽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된 피의자 A(47)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전서부서로 이송됐다.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도박 행위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다"며 "다만 강취 금액을 전부 배상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이틀 뒤인 20일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직후 충남 금산까지 50km 가량을 오토바이로 도주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30km를 이동해 이틀간 잠적했으나 붙잡힐 것을 우려해 20일 공항에서 당일 예매가 가능했던 베트남 다낭 티켓을 구입해 해외로 도피했다.
도피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등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55분쯤 다낭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카지노 게임을 위해 칩 2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은신처로 사용했던 여인숙에서는 한화 20만원 상당 베트남 현금을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거 전 베트남 다낭 한인마트에서 지갑, 가방 등 절도를 저지른 행각도 함께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요식업 및 인테리어 등 사업 부진으로 생활고에 빠지자 주변 지인에게 2억원 상당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훔친 현금 3900만원 중 1000만원은 채무 변제, 600만원은 주식 투자, 400만원은 가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돈은 환전해 베트남 도주 경비 및 현지 숙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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