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폐지...20만뭔~40만원까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영유아다.
보령시 보건소. [사진=보령시] 2024.04.04 gyun507@newspim.com |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월령 별로 시기를 나누어 1차(생후 14~35일),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9개월), 4차(생후 18개월), 5차(생후 30개월), 6차(생후 42개월), 7차(생후 54개월), 8차(생후 66개월)로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대상자 29명 중 3명이 지원했으며, 이에 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조건이 되는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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