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제한 메시지' 표출센터 4곳 증가
복지부, 비상진료대책 4월 연장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료 역량 감소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 됐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
정부는 지난 1일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 진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기존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지원금도 지원한다.
진료지원 간호사도 필요시 추가 채용할 전망이다.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복지부는 1900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진료대책도 지난 3월에 이어 연장 시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고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는 150% 가산할 예정"이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수술 시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 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 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 체계를 강화해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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