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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월 1882억 지원 연장…유방암 환자 투약비용 78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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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회송료 가산‧응급 진료 보상 강화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구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방안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3월 8일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방안을 결정한 뒤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7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비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할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다.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도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또는 응급상황 발생할 때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제공하는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참여하는 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전이성 유방암 도는 위암 환자 치료제인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도 결정해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 암세포 특정인자 HER2(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양성 판정을 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돼 7883만원이 절감된다.

중증 장애아동이 서 있는 자세를 훈련할 때 이용하는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중증 장애아동은 그동안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을 통해 기립훈련기를 사용했다. 저소득층에 지원이 한정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의 성장 상황에 맞게 전동형 기립훈련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액을 220만원으로 정했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참여 아동이 치과의원에서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 4학년 아동이다. 복지부는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참여 지역도 3~5개 시도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과의원이 참여하도록 수가도 기존 3만 4290원에서 4만 5730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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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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