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에서 차량 열쇠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60·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동숭동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는 선관위 직원들. 2024.03.28 yym58@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28일 보령시의 한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보령·서천 선거구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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