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구비서류 제로화' 현장 점검
총선 대비, 사이버 해킹·디도스 보안관제 상황도 살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 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선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가 제로화되어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사이버 보안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지자체마다 대표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와 관련, 각종 사이버 해킹과 '디도스'(DDoS)등에 대비한 보안관제 상황 등을 살펴봤다.
이어 최근 악성민원 발생과 관련, 일선 민원 공무원과 만나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행안부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과 위법행위 대응 강화 등 포함한 종합대책은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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