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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정책 평가 외부기관에 위탁…첫만남이용권 기간 2년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0:00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정책 신속성↑
법제처 처장·차장, 저출산위 위원에 포함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3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저출산 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저고위의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방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최슬기 상임위원 위촉장 및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4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탁 가능한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평가하는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 기관에 평가하는 개념은 아니었다"며 "인구정책평가센터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활용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했다.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의 자체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정합성 검토 등 거쳐 정합성을 평가했다. 그러나 대상 과제가 복잡하고 인력 부족으로 평가 결과가 단순 취합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성과 중심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한다.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던 국민인식 기반 정책발굴도 정책 수요를 반영한 의제 발굴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정책효과와 예산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는 심층 평가, 미래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 전망과 대응 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은 신설된다.

복지부는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 기존 평가 완료에 대한 시기 규정이 없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는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저출산위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제처 처장과 차장은 저고위 위원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은 저고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법제처장 등 8개의 정부 부처장이 저출산위에 포함된다.

법제처 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된다. 저출사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복지부 장관, 법제처 차장 등 10명이 운영위원회로 활동한다.

시행령은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그동안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위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로 위원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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