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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정책 평가 외부기관에 위탁…첫만남이용권 기간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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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정책 신속성↑
법제처 처장·차장, 저출산위 위원에 포함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3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저출산 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저고위의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방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최슬기 상임위원 위촉장 및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4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탁 가능한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평가하는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 기관에 평가하는 개념은 아니었다"며 "인구정책평가센터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활용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했다.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의 자체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정합성 검토 등 거쳐 정합성을 평가했다. 그러나 대상 과제가 복잡하고 인력 부족으로 평가 결과가 단순 취합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성과 중심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한다.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던 국민인식 기반 정책발굴도 정책 수요를 반영한 의제 발굴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정책효과와 예산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는 심층 평가, 미래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 전망과 대응 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은 신설된다.

복지부는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 기존 평가 완료에 대한 시기 규정이 없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는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저출산위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제처 처장과 차장은 저고위 위원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은 저고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법제처장 등 8개의 정부 부처장이 저출산위에 포함된다.

법제처 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된다. 저출사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복지부 장관, 법제처 차장 등 10명이 운영위원회로 활동한다.

시행령은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그동안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위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로 위원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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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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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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