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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특공' 소득 기준 1.6억 상향·출산가구 신생아 특공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4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다음주부터 맞벌이 부부는 합계 소득이 연 1억6000만원을 넘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또 혼인 전 배우자의 청담 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자 본인은 특공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했을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의 최대 절반까지 통장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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