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108억원 편취..."고수익 보장 기망"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허위 투자정보로 100억원대 현금을 편취한 불법 투자리딩방 총책과 조직원들이 경찰의 눈썰미에 의해 검거됐다.
26일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기자설명회를 열고 허위 홍보자료를 이용해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A(34) 씨와 조직원 등 5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1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6일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설명회를 불법 투자리딩방 총책과 조직원 등 5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1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03.26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은 범행 전 비상장주식을 다량 확보한 뒤 총책, 영업팀, 환전팀, 알선책, 통장수급 및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 불법투자리딩방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식 등으로 투자손실을 본 5000여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타겟형 범행을 주도했고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한 후 범죄에 이용할 종목으로 선정한 뒤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비상장 주식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한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고 속여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주당 3만원으로 사들이는 등 108억원 상당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112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로 파악됐으며 개인당 피해금액은 최소 30만원부터 4억 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투자리딩방 범행 조직도 [자료=대전경찰청] 2024.03.26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 범행은 지난해 3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의 눈썰미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 출석을 위해 사기 피의자를 태우고 동행한 자가 대전경찰청사 안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바깥을 맴도는 것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불심검문 한 결과 현금 6600만원과 대포폰 6대가 발견됐다. 또 피의자 휴대전화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발견됐다.
당시 조직 내 자금세탁책로 활동한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되며 불법리딩방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결과 경찰은 경기·강원·충청·전라 등 지역 은신처 15곳을 특정한 후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2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는 유명인 사칭, 고수익 보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한 중복 점검 등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허위의 투자정보를 이용한 각종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