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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프리뷰, 빅테크 규제 움직임 속 일제 하락...인텔·AMD·애플↓ VS 코인베이스·보잉↑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22:13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22:13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한 주의 첫날 뉴욕 증시 개장 전 미 주가지수 선물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애플,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강화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영 기관에서 인텔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는 소식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화하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 기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E-미니 다우 선물은 전장보다 65.00포인트(0.16%) 내린 3만9803.00에 거래됐다. E-미니 S&P500 선물은 17.50포인트(0.33%) 하락한 5275.75, E-미니 나스닥100 선물은 100.75포인트(0.54%) 밀린 1만8474.00을 각각 가리켰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1.96%, 2.29%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2.85% 상승했다. 다우와 S&P500지수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나스닥 지수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가장 큰 폭의 랠리를 펼쳤다.

시장을 끌어올린 건 뉴욕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와 비둘기파 면모를 보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었다.

지난주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GPU Technology Conference) 2024'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은 시장의 호평을 끌어냈고, 사상 최고치 돌파 이후 지지부진하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어 개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재차 확인했고, 금리 인하 축소를 우려하던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었다.

미 증시가 강력한 랠리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 낙관론은 여전하다. 지난 20일 마감한 한 주 미국 개인투자자협회(AAII)가 실시한 개인투자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투자자들 사이 강세장 예측(43.2%)는 약세장 예측(27.2%)를 여전히 대폭 뛰어넘고 있다.

월가 투자은행들도 일제히 연말 S&P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HSBC는 벤치마크 S&P500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의 5000에서 5400으로 또다시 상향 조정했다.

HSBC 전략가들은 탄력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업 실적 호조 등을 연말 목표치 상향의 이유로 설명하며 "최근 연준의 예상과 점도표에 근거해 올해 총 7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S&P500 연말 전망치를 5200으로 제시하고 미 경제 지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AI 혁신에 대한 기대 등이 맞물려 연말 S&P500이 6000선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랠리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주말 중국 정부가 정부 부처, 공기업 등의 개인용 컴퓨터(PC)와 서버에서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이날 유럽연합(EU)이 새로운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첫 번째 조사로 애플, 알파벳,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혀 이날 개장 전 애플, 알파벳,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내림세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는 운영 중인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개발자에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메타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DMA를 위반한 혐의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 오코티요 지역에 있는 인텔 파운드리 공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상돼 있지만, 부활절 연휴 첫 날인 성 금요일인 29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주에나 확인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월 PCE는 1월보다 0.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원 PCE는 0.3%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파월 의장의 좌담회도 예정돼 있으나 역시 미 증시가 휴장해 당장 파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번주 시장은 3월 콘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 (26일 발표 예정), 28일 예정된 2월 잠정주택 판매건수,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및 기대인플레이션(최종치),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최종치)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등에 주목하며 금리 인하와 관련한 추가 실마리를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개장 전 특징주로는 ▲인텔(종목명:INTC)과 ▲AMD(AMD)의 주가가 각각 3~4% 내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 퇴출 지침의 여파로 풀이된다. 그 여파에 ▲엔비디아(NVDA)의 주가도 소폭 하락하고 있다.

▲메타 플랫폼스(META, 0.65%↓) ▲애플(AAPL, 0.73%↓) ▲알파벳 구글(GOOGL, 0.52%↓)도 EU의 DMA 조사 착수 소식에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는 데 힘입어 암호화폐 관련주인 ▲코인베이스(COIN,1.03%↑) ▲라이엇플랫폼즈(RIOT,0.88%↑)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4.4%↑)는 주가가 일제히 상승 중이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회사 및 방위산업체인 ▲보잉(BA)도 데이브 칼훈 최고경영자(CEO)의 연말 사임 계획 발표에 주가가 3% 넘게 오르고 있다. 이사회 의장인 래리 켈너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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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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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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