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장병 뿐 아니라 위병소를 출입하는 민간인에게 국방 모바일 보안앱(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제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경부터 다수의 현역 군인 장병들은 '국방 모바일 보안' 앱으로 군이 개인의 휴대전화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보안업무를 하지 않은 장병을 상대로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과하다며 진정이 제기됐었다.
현행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 간부, 민간인은 '휴대전화 보안 통제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를 근거로 위병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방 모바일 보안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대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는 군사 보안 중요성을 근거로 제시한 군의 주장에 동의하고 앱 설치 취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앱 설치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관련 법률에 앱 설치를 강제할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