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3월 세번째 주말인 16일부터 경북 울진의 대표적 전통장시(場市)인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게된다.
울진군은 16일부터 상반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민의 수산물 소비 촉진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이다.
울진군은 앞서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에 울진바지게시장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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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이 16일부터 5월 초까지 2회에 걸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사진=울진군] 2024.03.15 nulcheon@newspim.com |
행사기간은 1차,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는 16일부터 22일까지, 2차는 5월 4일~8일까지이다.
행사 기간 내에 울진바지게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20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불가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이다.
환급 신청은 울진바지게시장 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 진행요원이 고객정보(당일 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울진바지게시장상인회(회장 반기동)는 설 명절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지역주민 2000명이 참여하는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새봄을 맞아 추진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역민의 내 고장 수산물 구매를 통하여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침체된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