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의대교수 집단행동 국민이 이해 못해…전공의 설득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09:11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0:41

15일 조규홍 중대본 1차장 모두발언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실시…중증환자 진료 강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논의 TF 신속 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에 합류한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 설득을 간곡히 당부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집단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사 교수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하여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돼 환자를 진료 중에 있다"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 장관은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면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분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며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