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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한 조치…ILO 협약 적용 제외"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2:14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2:14

전공의협의회, 지난 13일 ILO 사무국에 의견조회 요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라고 결론내렸다.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적용에도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면서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협의회가 ILO의 의견조회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은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2022년 4월 발효)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울러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의견조회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동안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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