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취항 앞뒀지만 안전 투자 가장 소극적
미인가 부품 반입, 부품당 최소 9억원 과징금 예상돼
안전 투자 확대로 소비자 불안 심리 줄여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유럽행 항공기를 띄우는 티웨이항공이 '안전'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체 결함과 미인가 부품 반입 등이 연이어 논란이 되자 소비자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 항공기 냉난방 역할을 하는 공기조화장치(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을 인가받지 않은 부품으로 정비한 흔적이 포착돼서다.
티웨이항공 항공기. [사진=티웨이] |
국토부는 현재 티웨이항공이 해당 부품을 갖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 다만, 실제 기내에 사용한 증거는 찾지 못해 안전개선명령을 통보하고 관련 조사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잦은 기체 결함과 출발 지연으로 소비자 불안을 유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개선명령까지 받자, 소비자들은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구독 멤버십을 이용 중인 회사원 송 모씨(28)는 "안전문제는 어쩌다 한 번 사소한 건이 발생해도 불안감이 큰데 연이어 터지니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티웨이항공은 국내 LCC 가운데 안전 투자에 가장 소극적이다. 국토부 항공안전 투자 공시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의 지난해 안전 투자계획 규모는 1177억원이었다. 진에어 4774억원, 제주항공 4020억원, 에어부산 1910억원 등 국내 다른 LCC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이번 미인가 부품 현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해당 부품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기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의 부품을 국토부가 확보했고 정비 허가 없이 자체 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과징금 대상이라는 것이다.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센터] |
티웨이항공의 과징금 규모는 부품당 최소 9억원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 제28조3항에 따르면 증명을 받지 않은 부품·장비를 항공기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대상이다. 조항에 과징금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취재를 종합하면 미인가 부품 한 개당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안전문제"라면서 "기내에 적용하지 않을 부품을 굳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취항을 앞둔 티웨이항공이 안전 분야에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5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을 시작으로 6월 프랑스 파리 등 유럽 노선 운항을 앞뒀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LCC의 장거리 운항에서 승객이 제일 불안해하는 요소는 안전 노하우나 운항 경험"이라며 "유럽 취항을 앞둔 시점에서 티웨이항공이 안전 투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