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교육지원청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2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충주교육지원청. [사진=뉴스핌DB]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그동안 교원들이 맡아 왔다.
하지만 가해자 학부모의 협박과 악성 민원 등으로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충주교육청은 퇴직 경찰과 청소년 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선발했다.
이들은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피해회복 및 관계개선, 법률상담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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