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편의·경관개선·소유자 재산세 면제
[순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도심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터를 활용해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도심 공터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오천동과 연향동, 신대지구 등 총 121개소 1924면이다.
주차장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사진=순천시] 2024.03.11 ojg2340@newspim.com |
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1면당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지만 공유주차장은 1면당 50만원이면 조성 가능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또 경작을 하거나 생활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도심 내 공터에 공유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정비 효과도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공터를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자율 공유 주차장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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