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지구 주택건설사업 전체조감도 [사진=광주시] |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7일 "중앙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신속·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협약을 위한 전문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27일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대해 모든 과정을 '신속‧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같은 날 '선·후분양 타당성 검증 중간보고 자료'를 홈페이지와 언론에 우선 공개했다.
광주시는 후속으로 개인정보와 사업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법적 제약사항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8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달 중 신속·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중앙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위한 전문가 검증 절차'를 진행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한양 측이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가 1990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난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결론 없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에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한양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지 않고 자료공개 부실, 토론회 본질과 관계없는 법적 지분율 변경에 대한 주장을 반복하며 마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토론회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