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의혹
'만세삼창' 김 의원 수행 시의원 주도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삼자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장소에 동참한 사실이 알려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자리에 함께한 일부 목포시의회 의원과 전남도의회 의원 등도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면서 김 의원 측을 둘러싼 선거운동 잡음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 당사자와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원이(사진 가운데 동그라미 표시)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한 시의원들이 목포시 원산동 축구회원 가족 모임 자리에서 '김원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4.03.05 ej7648@newspim.com |
5일 <뉴스핌>이 입수한 동영상과 취재를 종합하면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쯤 목포시 대양산단로 소재 A음식점에서 참석한 일부 시의원과 도의원 등과 함께 '김원이 만세삼창'을 연호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조성오 전 목포시의회 의장, 조옥현 전남도의원, 박효상·고경욱 목포시의회 의원, 전 목포시축구협회 상임부회장 J씨와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만세삼창은 김 의원 수행을 맡은 박효상 시의원이 주도했다. 조성오 전 목포시의회 의장은 맨 앞에 나와 분위기를 띄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김 의원은 환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김원이 의원 선거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영상 속 내용이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설령 이들이 선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참석했다손 치더라도 선거법은 그 행위에 대해선 냉정하게 엄격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역 정치권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이다.
여론의 시각도 비슷하다. 고발이 이뤄지면 소환조사에 응해야 하고, 만약 의원직 상실이란 위기를 맞게되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이 모임은 원산동 축구회 J씨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축구회원과는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모임 성격을 놓고 의혹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즉, 김 의원 측이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J씨가 주선한 모임치고는 정치적 성격이 짙고, 모임 자체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제 식대비용 결제 당사자, 모임 기획, 시민 초대에 관한 일들을 누가 총괄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J씨는 유수의 언론사와 통화에서 모임 성격과 식대비용 결재에 대해 "축구회원 가족 모임이었다"며 "식대비용은 1인 9000원이었고 원산동 축구회에서 계산했다. 후보들이 알아서 왔고 소개하고 초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효상 시의원은 만세삼창 주도 부분에 대해 "(김원이 의원) 수행하고 다니는데 그날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쪽 관계자와 연락해 알아보겠다"며 질문을 일축했다.
김원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제 있으면 선관위가 판단할 것 같은 데 문제없어 보인다. 만세삼창도 기억이 안 난다. 행사 초반에 갔다가 인사하고 먼저 빠져나왔다"며 당시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영상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같은 사항은 선거법 제59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는 기부행위, 식사제공, 후보자를 위한 집회 모임 개최 및 지지 선언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에서 육성으로 자기 비서가 그런 말을 했을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며 "설명만 듣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고발돼 혐의가 있으면 조사는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