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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7:50

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업무협약 추진과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서 의원은 업무협약 체결 등에 관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전 단계로 상임위원회(7일 기획재경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48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도 없다"며 "실효성도 없는 내용으로 체결 자체에만 급급한 부산시가 업무협약(MOU)을 남발하고, 관리 실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및 '양자 생태계 조성' MOU 이행 실적 부진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미디움, VCABB 기업의 검증 미비 등 지적하며 부산시의 방만한 MOU 체결 과정을 질책했다.

서 의원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기업 등과 맺은 블록체인 관련 MOU 중에는 투자 사기 등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도 있으나, 부산시와의 MOU는 유지되고 있다"라며 "퀀텀 관련 업무협약은 기업의 이행 실적이나 추진 성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부산시는 수의계약 등을 통한 혜택만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장래에 부산시의 재정·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업무협약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추진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체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부산시에 업무협약에 대해 전면 개선을 주문했고, 제도적인 실현을 위해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병행해 추진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업무협약 체결의 '시의회 보고 및 의결 등'에 관한 조항을 '시의회 의결'과 '시의회 보고' 별개의 조로 분리하고, 의안의 형식과 첨부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업무협약의 필요성 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부산시는 지난 2년간 총 369건(2022년 198건, 2023년 171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한 달 평균 15건 이상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며 "단기간의 많은 협약이 체결되는 것은 추후 시의 재정을 수반하는 가능성 등을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업무협약 체결 당시 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 대상이 아닌 업무협약이었더라도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업무협약 대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업무협약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마다 업무협약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부산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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