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토록 시설기준 강화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자동식 물막이판 작동 사례. [사진=용인시] |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김동원 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