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1000만원이상 사업부터 지원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시설직(건축, 토목) 공무원이 없는 동주민센터 시설공사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계약심사 및 감독공무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청] 2024.02.26 ninemoon@newspim.com |
시설직 공무원이 미배치된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는 시설공사 등 업무추진 시 원가분석, 설계검토 및 감독공무원 선정 등 시설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공사·용역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확대 운영․지원 할 계획이다.
계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의 시행 전 원가산정,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내역에 대한 수량 및 산출 오류 등을 확인하여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동주민센터 감독공무원 선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용역 3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요청 시 총무과․시설부서 협의 후 본청 시설6급이하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동주민센터 공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할 예정이다.
동주민센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대하여 설계도서, 원가산정 적정여부 등 사전검토 및 감독공무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사․용역 품질 향상 및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2024년 운영 결과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에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약심사 및 감독공무원 지원․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2014년 12월부터 계약심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1001건, 1959억원의 심사를 통해 46억원의 예산절감(2.33%)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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