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행락철 및 농무기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를 위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4.02.29. |
중점 단속대상은 ▲과적, 과승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위반 ▲복원성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검사 미수검 등이다.
이 기간 수사·형사, 형사기동정 및 함정·파출소 등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세력 합동으로 해·육상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저해사범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2023년도 상반기 35건 36명, 하반기 9건 11명의 안전저해사범을 단속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