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 금명간 출마지 발표…개혁신당 내부서도 'TK' vs '동탄' 의견 분분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6:15

양향자·이원욱과 경기남부권 벨트 구축할까
김종인 'TK' 제안에 李 "외로운 싸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4·10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양당 대진표가 완성돼가는 가운데 '제3지대'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 출마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킹메이커'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로 본격적인 공천 과정이 시작된 상황이라 이 대표의 출마지 발표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6 leehs@newspim.com

개혁신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출마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뉴스핌 기자에게 "당선도 중요하지만 선거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당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지역구 출마를 고심할 것이다. 비례는 생각하지 않는 거 같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화성시 출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경기 용인갑에 출사표를 낸 양향자 원내대표와 화성을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경기남부권 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서다.

이 대표는 전날(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 남부 첨단벨트 총선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벨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두 분의 현역의원께서 이걸 성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힘을 보태 경기남부 벨트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탄 신도시, 특히 1신도시와 2신도시 중에서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34세 정도의 평균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 미래에 대한 여러 공약을 펼쳐 보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의 존립 이유는 미래와 청년 그리고 희망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는 (이 대표 지역구가) 아니다. 경기벨트 지역으로 마음을 정하리라 생각한다. 아직 본인이 결정은 안 했지만 소수정예로 경기남부를 확실히 차지해야 그게 확산되어 호남, 영남, 서울로 가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용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경기 용인시 용인중앙시장에서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2.27 seo00@newspim.com

'보수 텃밭' 대구·경북도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쪽(TK)이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경우 지난번 국민의힘 대표가 될 적에 당의 기반이 하나도 없었다. 이준석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한 쪽이 아닌가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TK)가 자기 고향도 되고 보수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서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할 것 같으면 먹힐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스스로 TK 지역을 선택할 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26일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대구 12개 지역구 중 한 곳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저격 공천을 하거나 중앙 지원을 해,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