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원천데이터에 가까운 재현데이터 최초 개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법률·생활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으로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사회적 경제적·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각 기관이 오픈 API(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걸하는 것)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4.02.22 kboyu@newspim.com |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 정보 ▲감염병 정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와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다.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 내용 재현 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와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교통카드 이용 내용 재현 데이터'에는 승하차 일시, 버스나 지하철 노선 정보,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이 담겨있다. 이는 유동 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보유한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위확인 서비스' 분야의 경우 지난해 SR에 이어 올해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연 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한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과 환불 금액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근로복지공단 데이터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해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진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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