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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사진관·빨래방 등 맞춤형 무인점포 화재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5:24

무인점포 5개 업종…화재위험평가 B등급 분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바탕으로 무인 운영 점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룸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화재안전 등급을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분류했다.

                                            자료사진=소방청 제공

분석 결과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 빨래방, 밀키트판매점, 스터디카페, 아이스크림판매점 5개 업종 모두 B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관리할 정도로 화재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 대부분이 소규모 형태이면서 1층에 위치해 피난이 쉬운 구조다. 또 무인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점도 등급평가에 반영됐다.

다만, 관리자 없이 영업하는 무인점포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화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화재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무인점포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방청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업종별 가맹본사와 협의회를 구성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각 업종 위험 특성에 따른 화재위험 요인을 발굴해 대책을 논의하고 화재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점사업자 계약 체결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소방관서는 기존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안전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늘어나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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