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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거품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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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혁신일까? 거품일까?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달러 달성, MS 분기 설비 투자액 300억 달러 이상, 구글의 연간 8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발표. 빅테크의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투자에 수많은 스타트업 들이 AI를 내세워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AI 서비스를 내놓는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일상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

MIT 연구보고서(202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AI에 투자한 기업 중 95%가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투자금 중 단 5%만 기업가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혁신에 대한 기대와 현실 적용 사이의 간극. 요즘 한창 거론되는 AI거품론의 배경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얼마 전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우리는 AI 거품 속에 있다"고 했다. 거품론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표면상 AI 산업에 몰리는 과잉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AI 관련 급락이나 실적 부진에 대한 일종의 '면책 논거' 를 만든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닷컴 버블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 자체가 초기 단계라 기대만 무성했고 관련 산업 인프라가 성숙되지 않았던 닷컴 버블기와 달리 AI 기술은 이미 실용기에 접어들어 실질적인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단계다. 설계도만 있던 집에 투자했던 닷컴 버블기와 달리 AI는 부분 입주 중인 집과 같다. 다만 집 전체를 평가하기에 너무 이른 것뿐이다.

AI는 이미 인류사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알파폴드(AlphaFold)는 단백질 구조 예측의 난제를 풀어 신약 개발의 속도를 앞당겼고 영상 판독 AI는 조기에 병을 발견해 치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폭우, 폭염 등의 극한 기상을 예측해 피해를 줄이기도 한다. 개인 맞춤 화 학습 지원으로 교육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실 AI 거품론은 AI를 일확천금의 기회로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AI는 주식도 코인도 아니다. 지금 들어가서 큰 돈을 챙기는 한탕의 기회가 아니라 인류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꽤나 꾸준히 키워가야 하는 잠재력의 기술이다. 기대만큼 빨리 돈이 되지도 않는다고 허상으로 단정 짓는 건 왜곡된 관점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알트만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더구나 AI 거품론을 잘못 받아들이면 기술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사회적 위험성도 생길 수 있다.

AI를 "거품"이라고 규정하면 대중은 AI를 허상이나 유행쯤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AI가 인류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술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무엇보다 산업 생태계에 큰 충격을 미친다. 묻지 마 투자와 급격한 철수라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건전한 기업까지 흔들리게 되어 산업 생태계가 불안정해진다. 당연히 장기적 투자와 연구가 위축된다. 신약 개발, 기후 예측 모델링 등 장기 연구가 필요하고 수익화에 시간이 걸리는, 미래 혁신이 필요한 영역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정치권에 AI 거품론이 확산되면 필요한 제도와 안전 장치 마련이 늦어져 실제 대응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불신으로 발생된 악순환 탓에 결국 인류사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까지 지연될 수 있다.

AI가 거품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건 소모적인 논란이다. 애초에 AI 거품론은 AI를 근시안적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왜곡된 시선에서 생겨났을 뿐 이미 AI는 사회 전 분야로 성장, 확산 중이다. AI 거품론에 휩쓸릴수록 사회적 불신과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 뿐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영상에서 아틀라스가 연구원들의 방해에도 스스로 판단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사진=Boston Dynamics 유튜브 채널]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가치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중요한 인류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은 오래 걸리는 만큼 가치 또한 압도적이다. AI는 공익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탕주의를 지워야 한다.

또 보여주기 식 데모가 아니라 사용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감하는 방식으로 연구와 개발이 진행해야 한다. 기대와 현실 적용의 간극을 줄일 수록 AI에 대한 신뢰와 효용이 커진다.

현재 AI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작권, 개인정보법, AI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AI가 인류 사회 전반에 공헌하는 기술로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꾸준하고 거침없는 투자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샘 올트먼 말이 정곡을 찌른다.

"버블이 생기면, 똑똑한 사람들조차 진리의 작은 씨앗에 과도하게 흥분한다." – "When bubbles happen, smart people get overexcited about a kernel of truth."

AI는 시간과 공을 들여야만 싹을 틔우는 진리의 씨앗이다. 씨앗을 코인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관점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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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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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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