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업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인 '부름이'의 저작재산권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과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등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제품 이외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사진=부산시의회] 2024.02.19 |
신청 서류는 이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용 허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용 허락이 되면 이용 약관에 서명 후 부름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 기간은 허락 받은 날부터 3년이다.
신청 방법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의회상징-SNS 소통캐릭터 이용신청 안내)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시의회는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개방으로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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