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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포커스] 서울 자치구, '돈맥경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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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동작구 연 1.5% 금리 3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강남구 연 2% 120억·양천구 0.8% 50억·성북구 1.2% 30억 규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융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17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15억원씩 3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5%로 적용한다.

상한기간은 1년 거치·4년 균등분할상환이나 2년 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금리를 적용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이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 시설 관리·운영업,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등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노원구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사진=노원구]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상인은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뒤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 중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대상자별 융자 금액을 확정해 지원한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의 공동 협약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해당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점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 상반기 12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된 구 소재 사업장으로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다. 연 2% 고정금리에 1년 거치·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1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다.

2024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포스터 [사진=강남구]

양천구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총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상반기 대출 수요가 더 많은 점을 반영해 상반기 30억원, 하반기 2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대출금리는 연 0.8%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1.5%에서 낮춘 뒤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업체당 제조업은 3억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동작구는 올해 총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20억원 규모의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금융업·보험업, 사치향락업종, 종사자 5명 이상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제조업·건설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원, 그 외 도소매업종 등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임대료, 시설 개선,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1.5% 고정금리로 5년 범위 내에서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동작구 관계자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자에게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사진=동작구]

구는 오는 7월 10억원 규모의 '제2차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행과 협력해 250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이자 지원'을 위한 융자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융자 후 최초 1년간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성북구 또한 올해 기금 지원 규모 총 30억원 중 상반기 15억원, 하반기에 15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등은 제외된다. 담보(부동산 등) 제공 시 최고 1억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다.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담보 대출 신청의 경우는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신용 대출 신청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대출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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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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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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