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으로부터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4월 김 여사가 2018년부터 1년 넘게 청와대에서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자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1.02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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