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고액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통해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택수색·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관리대상 고액・고질체납자 721명, 148억원(체납건수 956건)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8억 9000만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조사관이 1월 법인본사를 방문해 납부독촉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정리 보류된 시세 300만원 이상 체납세 486건, 127억원(체납자 362명)도 이관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은닉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징세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호화생활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시, 구군 중복 체납자 대상 합동 가택수색 실시 ▲다각적인 재산추적조사로 재산압류 및 공매・추심 활성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출범 2년째인 특별기동징수팀의 역량을 총집결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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