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사건 증거인멸 가담 증명 안돼"
횡령 혐의도 무죄…"차액보상 필요성 인정"
김동중 부사장은 집유…"증거인멸 총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문(전 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횡령·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14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김 부사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김동중 피고인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로직스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에게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삭제하게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관련자 수, 삭제·은닉된 자료의 양, 로직스의 경영지원센터장으로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계부정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태한·안중현 피고인은 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이들이 참석해 조직적 증거인멸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긴급대책회의는 에피스 지분재매입TF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였고 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이 회의 주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회의 당시 자료삭제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 그 후 김동중 피고인이 김태한 피고인에게 진행 상황에 관해 보고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로직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차액 계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차액 보상을 통해 임직원 간 형평을 맞추려 한 점 등 차액 보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11월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각각 36억원,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2019년 5월 압수한 로직스 18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 서버와 에피스 NAS 서버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