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안중현 무죄…김동중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5:21

"회계부정 사건 증거인멸 가담 증명 안돼"
횡령 혐의도 무죄…"차액보상 필요성 인정"
김동중 부사장은 집유…"증거인멸 총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문(전 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횡령·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14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김 부사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김동중 피고인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로직스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에게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삭제하게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관련자 수, 삭제·은닉된 자료의 양, 로직스의 경영지원센터장으로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계부정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태한·안중현 피고인은 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이들이 참석해 조직적 증거인멸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긴급대책회의는 에피스 지분재매입TF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였고 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이 회의 주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회의 당시 자료삭제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 그 후 김동중 피고인이 김태한 피고인에게 진행 상황에 관해 보고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로직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차액 계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차액 보상을 통해 임직원 간 형평을 맞추려 한 점 등 차액 보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11월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각각 36억원,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2019년 5월 압수한 로직스 18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 서버와 에피스 NAS 서버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