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 승계·회계 부정' 이재용 '모두' 무죄…檢 "항소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이 회장 경영권 승계 등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장
法 "지배력 강화·합리적 사업구조 방안 검토는 자연스러운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에 대한 약탈적 합병 등이 이뤄졌고, 이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장(미전실)이 전단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검찰 주장과 달리 삼성물산 주주의 손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전실은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과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점은 있지만, 시행되지 않은 방안도 있고 합병도 시기 판단을 유보하거나 양립하기 어려운 방안을 계속 검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 추진 과정에서도 합병 전 삼성물산의 성장이 정체돼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고, 경영진·미전실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합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계 작업 일환으로 미전실에서 주도해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은 배치되는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검찰은 소위 지배구조, 계열 분리 등이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프로젝트 G가 약탈적 경영 승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구조 방안 검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종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지배구조 검토안 중 이건희 전 회장의 사망으로 막대한 상속과 아울러 순환출자 등 외부 규제 등에 대응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약탈적 불법 구조 합병 과정, 승계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시점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거나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해 거짓공시·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전실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