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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 5개월만 이재용 모두 '무죄'...검찰 vs 李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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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무죄 선고
2020년 9월 1일 기소 3년 5개월만 첫 사법 판단
장기간 수사에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지적
檢 수심의 불기소 권고에 수사 강행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소요 전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을 수사한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수심의)의 불기소 권고에도 수사를 강행했고, 이 회장은 한결 같이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 과정에서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계 작업 일환으로 미전실에서 주도해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은 배치되는 점이 많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 회장과 미전실이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토로 추진돼 결정됐으며,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016년 이 회장에 대한 편법 승계를 주장하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심사감리에 착수했고, 다음해인 2018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9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무산됐다.

구속을 면한 이 회장은 검찰 수심위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같은해 6월 이 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어이 같은해 9월 이 회장 등 '부당합병' 관련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고, 두 달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 2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 기소는 당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던 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3차장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함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로 불리는 삼성그룹의 승계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고,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2021년 4월 첫 공판에서 "회사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도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2년여 흐른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 하라는 사회 전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단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울컥하며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넘기고 삼성물산 지분을 받는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합병을 통해 튼튼한 회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탓에 검찰은 이번 선고 결과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는 법원 판단을 미뤄,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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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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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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