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소 3년 5개월만 이재용 모두 '무죄'...검찰 vs 李 주요 장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무죄 선고
2020년 9월 1일 기소 3년 5개월만 첫 사법 판단
장기간 수사에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지적
檢 수심의 불기소 권고에 수사 강행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소요 전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을 수사한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수심의)의 불기소 권고에도 수사를 강행했고, 이 회장은 한결 같이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 과정에서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계 작업 일환으로 미전실에서 주도해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은 배치되는 점이 많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 회장과 미전실이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토로 추진돼 결정됐으며,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016년 이 회장에 대한 편법 승계를 주장하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심사감리에 착수했고, 다음해인 2018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9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무산됐다.

구속을 면한 이 회장은 검찰 수심위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같은해 6월 이 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어이 같은해 9월 이 회장 등 '부당합병' 관련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고, 두 달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 2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 기소는 당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던 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3차장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함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로 불리는 삼성그룹의 승계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고,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2021년 4월 첫 공판에서 "회사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도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2년여 흐른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 하라는 사회 전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단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울컥하며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넘기고 삼성물산 지분을 받는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합병을 통해 튼튼한 회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탓에 검찰은 이번 선고 결과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는 법원 판단을 미뤄,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