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기소 3년 5개월만 이재용 모두 '무죄'...검찰 vs 李 주요 장면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6:50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무죄 선고
2020년 9월 1일 기소 3년 5개월만 첫 사법 판단
장기간 수사에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지적
檢 수심의 불기소 권고에 수사 강행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소요 전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을 수사한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수심의)의 불기소 권고에도 수사를 강행했고, 이 회장은 한결 같이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 과정에서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계 작업 일환으로 미전실에서 주도해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은 배치되는 점이 많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 회장과 미전실이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토로 추진돼 결정됐으며,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016년 이 회장에 대한 편법 승계를 주장하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심사감리에 착수했고, 다음해인 2018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9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무산됐다.

구속을 면한 이 회장은 검찰 수심위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같은해 6월 이 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어이 같은해 9월 이 회장 등 '부당합병' 관련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고, 두 달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 2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 기소는 당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던 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3차장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함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로 불리는 삼성그룹의 승계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고,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2021년 4월 첫 공판에서 "회사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도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2년여 흐른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 하라는 사회 전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단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울컥하며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넘기고 삼성물산 지분을 받는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합병을 통해 튼튼한 회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탓에 검찰은 이번 선고 결과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는 법원 판단을 미뤄,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