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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 5개월만 이재용 모두 '무죄'...검찰 vs 李 주요 장면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6:50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무죄 선고
2020년 9월 1일 기소 3년 5개월만 첫 사법 판단
장기간 수사에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지적
檢 수심의 불기소 권고에 수사 강행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소요 전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을 수사한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수심의)의 불기소 권고에도 수사를 강행했고, 이 회장은 한결 같이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 과정에서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계 작업 일환으로 미전실에서 주도해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은 배치되는 점이 많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 회장과 미전실이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토로 추진돼 결정됐으며,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016년 이 회장에 대한 편법 승계를 주장하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심사감리에 착수했고, 다음해인 2018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9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무산됐다.

구속을 면한 이 회장은 검찰 수심위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같은해 6월 이 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어이 같은해 9월 이 회장 등 '부당합병' 관련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고, 두 달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 2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 기소는 당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던 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3차장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함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로 불리는 삼성그룹의 승계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고,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2021년 4월 첫 공판에서 "회사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도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2년여 흐른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 하라는 사회 전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단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울컥하며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넘기고 삼성물산 지분을 받는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합병을 통해 튼튼한 회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탓에 검찰은 이번 선고 결과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는 법원 판단을 미뤄,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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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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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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