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상장 과정서 36억 횡령 혐의…징역 5년 구형
'분식회계 무죄' 선고 재판부, 증거인멸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11월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대표이사와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회사 자금으로 보전 받아 각각 36억원,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2018년 5월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당시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적법하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이고 분식회계 관련 자료 삭제 논의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부는 3년5개월간 본류 사건이라 불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도 심리했는데 지난 5일 이재용 회장과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의 로직스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2015 회계연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기준에 비춰 반드시 공시돼야 하는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