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축산농가.[뉴스핌 DB] 2024.02.03 nulcheon@newspim.com |
보험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21종의 가축과 가축 수용건물 및 부대시설이며, '축산업'으로 등록이 된 축산농가에만 지원한다.
보험료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총보험료의 80%를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삼척시는 지난해 총 177개소의 축산농가에 1억 7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홍인선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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