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정경심 징역 1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1개월, 1심 선고 후 1년여 만이다.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되면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약 한달 만인 2019년 11월 11일 정 전 교수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해 9월 딸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은 추가기소였다.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딸의 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된 정 전 교수는 이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2.08 jeongwon102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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